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6월7일 밤 10시경 양산시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지난 1월29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처와 말다툼하던 중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아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이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자백하나, 처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모두 방어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