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서, 폭주족 및 불법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기사입력:2017-10-17 10:31:53
주요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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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37일간(10월23~11월30일) 야간 오토바이 소음불편 민원 등에 따라 폭주족 및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야간은 물론 낮에도 자동차전용 도로 등 주요 위반 구간에서 지그재그 운전,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는 물론 차량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및 인가되지 않은 부착물 단속에 나선다.

앞서 22일까지 오토바이 판매소와 관내 배달 업소에 대해서 종업원이 폭주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는 등 사전예방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신고경로 다변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수사 기간 중 난폭·폭주 운전 및 불법개조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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