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서, 폭주족 및 불법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기사입력:2017-10-17 10:31:53
주요벌칙사항.

주요벌칙사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37일간(10월23~11월30일) 야간 오토바이 소음불편 민원 등에 따라 폭주족 및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야간은 물론 낮에도 자동차전용 도로 등 주요 위반 구간에서 지그재그 운전,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는 물론 차량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및 인가되지 않은 부착물 단속에 나선다.

앞서 22일까지 오토바이 판매소와 관내 배달 업소에 대해서 종업원이 폭주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는 등 사전예방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신고경로 다변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수사 기간 중 난폭·폭주 운전 및 불법개조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51,000 ▼84,000
비트코인캐시 337,700 ▼1,500
이더리움 3,38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10
리플 1,922 ▼4
퀀텀 1,14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33,000 ▼104,000
이더리움 3,38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40
메탈 321 ▼2
리스크 140 ▼1
리플 1,920 ▼6
에이다 278 0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3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37,700 ▼1,200
이더리움 3,38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20
리플 1,923 ▼3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