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법원 “메디톡스의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 18년 4월 13일 9시 속개”

메디톡스, 미국 법원 명령(Minute Order)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 곧 제기 기사입력:2017-10-13 17:26:46
미국 법원 명령서(Minute Order,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캡처 이미지(사진=메디톡스)

미국 법원 명령서(Minute Order,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캡처 이미지(사진=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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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재승 기자]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 법원 명령(Minute Order)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하여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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