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통신수사의 종류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로그기록 등)가 있다. 통신자료 요청 사유는 범죄사실 특정 등을 위한 것이다.
경찰은“이는 사건 수사 중, 범죄혐의 특정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인한 것으로, 손모씨는 통화상대방 중 한명으로 조회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건 수사 중,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위해 조회한 것으로, 손모씨는 통화상대방 중 한명이었으나 구체적 혐의점 없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절차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찰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