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0일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반납받은 휴대폰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두려워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뒤 8월7일까지 40회에 걸쳐 ‘절대적으로 혼자만 알고 있을 것 누설의 포착이 있을시 남편을 포함한 300여명의 번호로 발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통화녹음파일을 전송하겠다”며 겁을 주고 5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10-10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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