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지난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과 선물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연 36%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해 13명으로부터 78차례에 걸쳐 43억6290만원을 받는 등 불법으로 62억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지만, 사실은 수 억원의 빚을 진 일반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강연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를 확대시키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하기도 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