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 사칭 62억원 챙긴 윤모(53·여)씨가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과 선물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연 36%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해 13명으로부터 78차례에 걸쳐 43억6290만원을 받는 등 불법으로 62억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지만, 사실은 수 억원의 빚을 진 일반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강연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를 확대시키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하기도 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기사입력:2017-10-08 11:08: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87.24 | ▼96.01 |
| 코스닥 | 1,152.96 | ▲4.56 |
| 코스피200 | 812.93 | ▼14.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70,000 | ▲205,000 |
| 비트코인캐시 | 681,500 | ▲2,500 |
| 이더리움 | 3,136,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20 | ▲80 |
| 리플 | 2,071 | ▲6 |
| 퀀텀 | 1,35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37,000 | ▲182,000 |
| 이더리움 | 3,135,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9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5 | ▲1 |
| 리플 | 2,074 | ▲7 |
| 에이다 | 399 | ▲2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2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1,000 |
| 이더리움 | 3,133,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100 |
| 리플 | 2,071 | ▲4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9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