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기사입력:2017-09-28 10:13: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민희진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60,000 ▲127,000
비트코인캐시 648,500 ▲1,500
비트코인골드 51,300 ▼100
이더리움 4,35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430 ▼70
리플 743 0
이오스 1,143 ▼3
퀀텀 5,20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57,000 ▲217,000
이더리움 4,35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7,500 ▼20
메탈 2,341 0
리스크 2,681 ▼12
리플 744 ▲0
에이다 642 ▲1
스팀 40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39,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1,000
비트코인골드 51,300 0
이더리움 4,35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470 ▲20
리플 743 0
퀀텀 5,205 0
이오타 31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