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민희진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기사입력:2017-09-28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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