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민희진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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