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2017-09-27 15:25:4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됐다”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춰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81,000 ▼88,000
비트코인캐시 370,800 ▲2,100
이더리움 3,47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70
리플 1,959 ▲16
퀀텀 1,242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62,000 ▼136,000
이더리움 3,47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50
메탈 326 ▲4
리스크 147 ▲7
리플 1,957 ▲16
에이다 293 ▲3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0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3,000
이더리움 3,47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50
리플 1,958 ▲15
퀀텀 1,241 ▲5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