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는 검경 사칭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등 75명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그 중 10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책(운영자),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외국인(중국, 말레이시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경을 사칭해 카드론 이용사기 수법 등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보이스피싱 조직일당 16명은 지난3월∼6월까지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검찰, 경찰, 금융기관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또 관련자 59명은 범죄에 사용 될 줄 알면서도 접근매체(통장 및 카드) 등을 1개당 100만원∼150만원에 판매해 유상양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녀납치 등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이체 또는 특정 장소에 현금을 두도록 유도해 이를 절취하는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운영자(관리책)와 인출책 중 일부는 중국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다 국내에 입국해 활동했으며 검거 시 즉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준다며 수수료, 조정비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검·경사칭 중국보이스피싱 일당 등 75명 검거
기사입력:2017-09-27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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