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도태호(58) 수원시 제2부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이 "한 남성이 나무 데크에서 물 쪽으로 들어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5분께 물속에 있는 도 부시장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도 부시장이 스스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 부시장의 옷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지만 물에 젖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5일 도 부시장을 소환조사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여서 이를 비관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도 부시장은 이날 오전 8시 확대간부회의와 오후 2시 업무협약식 등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오후 2시10분께 홀로 택시를 타고 시청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 부시장이 숨지면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도 부시장은 1987년 행정고시 제31회로 공직에 입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고친 인재로 지난해 1월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숨진채 발견
기사입력:2017-09-26 19:09: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73.24 | ▲119.48 |
| 코스닥 | 888.35 | ▲11.54 |
| 코스피200 | 575.31 | ▲17.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401,000 | ▲127,000 |
| 비트코인캐시 | 749,000 | ▲3,500 |
| 이더리움 | 5,34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40 |
| 리플 | 3,649 | ▲17 |
| 퀀텀 | 2,914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267,000 | ▼32,000 |
| 이더리움 | 5,34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00 | ▼80 |
| 메탈 | 694 | ▲1 |
| 리스크 | 307 | ▼2 |
| 리플 | 3,649 | ▲14 |
| 에이다 | 870 | ▼1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34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747,500 | 0 |
| 이더리움 | 5,34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070 | ▼120 |
| 리플 | 3,652 | ▲22 |
| 퀀텀 | 2,882 | 0 |
| 이오타 | 21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