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간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동·남해안 일대 기업형 불법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생활비·유흥비 마련 등을 위한 서민경제 침해사범 증가, 미귀향 선원들 간 상호 폭력행위 등 인권유린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원 남획형·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마을어장 및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 ▲선상폭력·노동력 착취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성수품·지역 특산물 원산지 위조유통 사범 ▲폐기물 해양투기 및 임해산업시설 오염원 배출 등 환경 사범 총 5가지 사범에 대해 시행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현장중심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 침해범죄 척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기사입력:2017-09-25 1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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