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함양군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원예시설 재해보험을 올해 말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원예시설작물(수박, 딸기, 토마토 등 19종)로 가입면적은 단동하우스 8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 유리온실 등이다.
보장재해범위는 자연(바람, 눈, 침수 등)재해, 조(새), 수(짐승) 재해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추가로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도 보장된다.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부와 군에서 보험료 85%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재해 미발생으로 농업인이 보험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폭설 등이 빈발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농업피해가 우려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함양군 “원예시설 재해보험, 올해 말까지 가입하세요”
기사입력:2017-09-22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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