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40대 ‘실형’

기사입력:2017-09-21 16:18:3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남구의 직장 내 공용화장실 변기에 스마트폰을 붙여 부하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같은 날 다시 화장실을 찾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다 스마트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하 직원을 범행의 대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반 여성들에게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81,000 ▼88,000
비트코인캐시 370,800 ▲2,100
이더리움 3,47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70
리플 1,959 ▲16
퀀텀 1,242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62,000 ▼136,000
이더리움 3,47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50
메탈 326 ▲4
리스크 147 ▲7
리플 1,957 ▲16
에이다 293 ▲3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0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3,000
이더리움 3,47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50
리플 1,958 ▲15
퀀텀 1,241 ▲5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