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병역을 회피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3일 춘천시에 있는 한 PC방 인터넷을 통해 2017년 1월 31일까지 육군 B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3일 이내에 해당 훈련소로 입소했어야 하지만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입영을 회피했다.
재판에서 A씨는 군 입대가 두려워 입대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지서 수령 이후 훈련소 입소 날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병무청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A씨가 공적인 절차나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입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판결] ‘군입대 두려워’ 병역 회피 2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9-20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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