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도박하려고 수재의연금 빼돌린 공무원 실형

기사입력:2017-09-18 15:21:3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수재의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S-OIL 주식회사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상품권을 시중에 되팔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슬롯머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허위공문을 작성해 지역 내 6개 읍·면사무소에 발송해 상품권을 회수하고 담당 과장에게 허위보고 하기도 했다.

그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총 1540만원도 받아챙겼다.

범행 당시 A씨는 은행과 사채 채무가 총 7억96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과다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거나 다시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04,000 ▲245,000
비트코인캐시 828,500 ▲2,000
이더리움 6,528,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30,500 ▲290
리플 4,331 ▲26
퀀텀 3,657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91,000 ▲191,000
이더리움 6,525,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30,480 ▲260
메탈 1,014 ▲4
리스크 531 ▲1
리플 4,333 ▲29
에이다 1,268 ▲11
스팀 1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2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828,000 0
이더리움 6,530,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30,460 ▲250
리플 4,332 ▲30
퀀텀 3,679 ▲52
이오타 27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