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여대생 김모씨를 경찰이 단속하자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을 뜯어먹는 짓”이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아끌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은 서씨가 경찰관을 잡고 끌었다는 김씨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한 것과 다르게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제도상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법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해 경찰관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 자신을 도와주려던 서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서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