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필리핀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경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판단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 적정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이후 전반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실행에 계속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1일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성 A(48)씨와 B(52)씨, 여성 C(49)씨를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는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3명이나 잔인하게 죽였다”며 “원한 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살인과 성질이 다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판결] ‘필리핀 한인 3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30년
기사입력:2017-09-15 14:15: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55,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827,000 | ▲500 |
이더리움 | 6,550,000 | ▲8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00 | ▲330 |
리플 | 4,328 | ▲26 |
퀀텀 | 3,654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60,000 | ▲160,000 |
이더리움 | 6,539,000 | ▲7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90 | ▲260 |
메탈 | 1,014 | ▲4 |
리스크 | 533 | ▲2 |
리플 | 4,327 | ▲26 |
에이다 | 1,272 | ▲16 |
스팀 | 18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6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828,000 | 0 |
이더리움 | 6,545,000 | ▲7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510 | ▲320 |
리플 | 4,327 | ▲25 |
퀀텀 | 3,679 | ▲56 |
이오타 | 27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