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경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판단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 적정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이후 전반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실행에 계속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1일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성 A(48)씨와 B(52)씨, 여성 C(49)씨를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는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3명이나 잔인하게 죽였다”며 “원한 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살인과 성질이 다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