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속초와 양양지역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틀니를 제작해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틀니 판매비용으로 개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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