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불상자와 공모해 피해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6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폐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 60대 A씨는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그 거래처인 해외 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대금 지급요청 메일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해 성명불상자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
A씨는 이들과 공모해 지난 4월 18일 중국 산동성에서 M회사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업체인 태국 식품업체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마치 M사가 거래대금 송금계좌변경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세해 송금하게 하고 5만9000달러(6600여만원) 상당액을 출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원찬 판사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편취액을 스스로 소비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이종 벌금형 4회), 건강(파킨슨 병 외)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해회사 이메일해킹 6전만원 편취 60대 실형
기사입력:2017-09-07 0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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