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기사입력:2017-09-06 11:13:21
[로이슈 편도욱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70,000 ▲205,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2,500
이더리움 3,13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20 ▲80
리플 2,071 ▲6
퀀텀 1,35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37,000 ▲182,000
이더리움 3,13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40 ▲90
메탈 415 ▼2
리스크 195 ▲1
리플 2,074 ▲7
에이다 399 ▲2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2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1,000
이더리움 3,13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640 ▲100
리플 2,071 ▲4
퀀텀 1,378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