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누범기간 19회 재물절취 징역 3년

기사입력:2017-09-06 09:27:38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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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누범 기간(3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총 19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경주시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퇴근을 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창문을 열고 사무실 금고, 가위로 손괴한 옷장 및 매점서랍에서 30만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했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상습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216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합계 107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 과정에서 일자드라이버, 비상용망치, 카터기 등의 도구를 사용해 시정장치 등을 해제하고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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