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동부중학교 방문,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아동학대의 개념과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사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 규정을 쉽게 설명듣고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교육에 참석한 임정민 교사는 “아동복지법에서 교사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오늘 법무부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보호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까지 통영, 거제, 고성지역 20개 학교를 방문, 연 인원 1700여 명에게 법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규명 소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교육 사업을 직접 찾아가 실시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의식을 함양하는데 꾸준한 도움을 주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