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4일 오후 3시 무궁화회의실에서 울산인권교육센터 강사 김경욱(60)씨 등 3명에 대해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연 9회에 걸친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법학 교수, 수사 및 법률 전문가들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인권전문가들이 포함됐다.
경찰서(또는 지방경찰청) 사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수사이의조사팀에 이의사건처리를 요청하면, 심사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으로 이의사건에 대해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를 판단함으로써 신뢰받는 수사결과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권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밝힌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된다’ 는 입장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수사에 이의를 갖는 민원인은 이의신청사건 접수 단계 또는 진행 중에 본인이 원하면 청장과의 면담도 진행될 수 있다.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 관계자는 “청장과의 시민면담에 있어 먼저 이의신청 과정을 활용해 주고 단순 반복적 무분별한 민원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3명 위촉
인권전문가 포함 기사입력:2017-09-04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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