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장결혼 대가로 600만원 및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결혼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B씨가 이에 응했다.
그런 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화가나 위장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면 B씨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해 11차례 협박했다.
A씨는 또 위장결혼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씨가 A씨를 속여 결혼준비자금 등 1200만원을 편취해 갔다며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무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B씨에게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