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리기사가 시동을 끄고 차량열쇠를 주었다는 진술, 목격자의 112신고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무의식적으로 차량의 기어를 조작했을 뿐 운전의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양형부당만을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목격자의 차량블랙박스영상과 만류시켰던 점 등을 보면 당시에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음주운전을 감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