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늦어 술을 팔 수 없다’는 여주인의 말에 화가나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까지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4일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늦어 술을 팔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철제 의자를 던져 창문과 방충망을 파손해 수리비 13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냉장고, 선풍기, 압력밥솥을 깨뜨렸다.
그런 뒤 6일이 지난 오후 같은 주점에서 일행가 술을 마시려 갔으나 피해자가 두려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쇠망치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주점에서 나가게 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실형 5회 등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자칫하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한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34만원을 공탁해 피해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을 팔 수 없다” 화나 기물파손ㆍ영업방해 50대 실형
기사입력:2017-08-30 08:13: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79,000 | ▲252,000 |
비트코인캐시 | 828,500 | ▲1,000 |
이더리움 | 6,537,000 | ▲6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80 | ▲260 |
리플 | 4,328 | ▲23 |
퀀텀 | 3,659 | ▲2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36,000 | ▲235,000 |
이더리움 | 6,530,000 | ▲6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30 | ▲170 |
메탈 | 1,014 | ▲4 |
리스크 | 533 | ▲2 |
리플 | 4,328 | ▲22 |
에이다 | 1,267 | ▲10 |
스팀 | 18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4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828,000 | 0 |
이더리움 | 6,535,000 | ▲7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60 | ▲230 |
리플 | 4,329 | ▲24 |
퀀텀 | 3,673 | ▲46 |
이오타 | 27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