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세무조사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기사입력:2017-08-29 17:08:32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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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무조사의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와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김해서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세무공무원(6급) 40대 C씨와 친분이 있는 50대 B씨(식당운영)에게 “세금이 적게나오도록 C씨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식당에서 만난 청탁 자리에서 돈을 주려다 C씨에게 거절당하고 대신 B씨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던 2015년 4월경 C씨로부터 “A씨의 돈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누나에게 좀 빌려 주라”는 부탁을 받고 1700만원을 C씨의 누나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교부했다. 300만원은 임의로 B씨가 사용했다.

또 C씨로부터 “A씨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특별히 지적을 받지 않고 감사가 잘 끝났다”는 말을 듣자 주도적으로 A씨의 아들로부터 건네받은 500만원을 C씨에게 줬다.

결국 A씨와 B씨는 공모해 뇌물공여 혐의로 세무공무원인 C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제공돼 업무관령성이 높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검찰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 등을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500만원의 뇌물공여를 주도한 점, 자수한 점,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6600만원에 2200의 추징을 명했다.

이병희 판사는 “수수한 뇌물액이 총 2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이 중 1700만 원은 비록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수령한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가 있기 직전에 제안 받은 금원이라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이 B에게 유리하게 세무조사 등의 사무를 처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A와 B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며, 최초에는 뇌물 수령을 거절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1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특별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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