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 일각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판결 옹호 주장과 관련,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비롯된 일이기에 법조계가 비판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비판과 반박에 대하여 -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에 대해서, 특히 법원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반론이 나온다"면서 "대체로 두 가지 점에 대해 지적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지적하는 첫번째는 '뇌물죄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특검의 구형 12년보다 선고형 징역 5년이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그는 "법률가로서 볼 때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이들의 반론이 일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300억원에 달하는 뇌물죄 공소사실 중 200억원 이상이 무죄라고 본다면 구형량 12년에 비해서 선고형인 징역 5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근거도 없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해 풀어주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독단"이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집유를 선고하기 위해 1심 재판부가 굳이 낮은 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에 한정에서 보면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항변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일각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금 의원은 "(일부 법조계의 주장이)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주장이며, 논의의 대상을 일방적으로 한정시키면서 출발한 논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비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 항변하나, 그 사건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가지고 억울하다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잘못 대처하는 것"이라며 "특정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장기간 고치지 못한 잘못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을 모르고 기계적 논리로 여론의 비판에 대응하다보면 법조계는 외부와 단절된 좁은 우물이 되는 것"이라며 "앞서 말했듯이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감싸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의 분노는 비단 이재용 사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재벌 사건에서 법원이 '경제적 공헌'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과 집유를 선고했고, 대통령은 일반인으로서는 꿈꿀 수 없는 사유로 재벌을 사면해줬다"면서 "이 부회장의 징역 5년이 가볍다거나, 집유가 예상된다는 걱정들은 그런 과거의 경험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외면하고 이번 사건이 백지 위에 처음 생긴 사건인 것처럼 법적인 논리만을 가져다 대는 것은 전후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금태섭 “‘이재용 5년형 비판’ 반발한 법조계, 전후 맥락 무시하는 격”
“여론 분노, 이재용 사건 국한된 것 아니야” 기사입력:2017-08-28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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