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앞 공연음란 30대 항소심도 징역 6월

기사입력:2017-08-28 10:01:41
울산지방법원 청사.

울산지방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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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학생들 앞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학생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적시했다 .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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