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학생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적시했다 .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