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병은 현장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날 도색작업을 해온 A씨가 B씨로부터 다른 작업(퍼티)을 지시받자 작업의 수행방식 등에 관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현장책임자에게 각자의 작업에 대해 전화로 허락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7월 17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9월 21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항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5년 9월 21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