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9월 1일 새벽 4시부터 부산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2013년 1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된 이후 4년 이상 동결돼 왔다.
중형택시의 경우 2㎞까지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3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4초로 동결, 현행요금 대비 13.72% 인상됐다.
모범·대형택시는 3㎞까지 기본요금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이후요금인 거리요금은 200원당 160m에서 141m로, 시간요금은 38초에서 34초로 현행요금 대비 13.16% 올랐다.
운송원가의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시민서비스 개선 등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됐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5년 5월 1일 택시조합의 인상건의에 따라 공인회계법인 검증(2015. 9~10월), 택시발전협의회 자문(2017. 7. 14), 시의회 보고(2017. 7. 18), 교통개선위원회 심의(2017. 7. 24) 및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2017. 8. 24)을 거쳐 조정하게 된 것.
시계외요금은 현행 20%에서 30%로, 심야할증시간 및 시계외운행이 겹칠 경우 현행 단일할증 20%에서 복합할증 40%로 적용된다. 또한 관광택시에 적용되는 시간제 요금을 신설했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조정은 9월 1일부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미터기를 조정할 때까지는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고 조견표는 택시 안에 비치하여 운행하도록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내달 1일 택시요금 2800원→3300원 인상
기사입력:2017-08-26 2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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