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돌린 개소식 알림 글에서 “앞으로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해나가는 여생을 살아가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과 함께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자 변호사 등록만 허가하고 개업 신고서는 반려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 5월2일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와 법무법인 설립 등록안을 의결했다.
서평에는 검찰 출신 이재순(16기) 변호사가 합류한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채 전 총장과 대학 동기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