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곡교 다리밑으로 추락 전복된 개인택시.
이미지 확대보기B씨의 부상은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양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신호위반이 명백해 월요일(21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신호위반)혐의로 조사하고 피해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명곡교 다리밑으로 추락 전복된 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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