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거부 40대 교도소 유치

집행유예 취소 인용되면 6개월 실형 기사입력:2017-08-04 16:21:48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A씨를 구인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취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A씨는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한다.

유치된 A씨는 올해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으나 판결 선고 후 3개월 넘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판결 내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장기간 기피한 혐의다.

A씨는 이달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돼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으로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9.94 ▼2.12
코스닥 868.06 ▼0.87
코스피200 365.18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160,000 ▼263,000
비트코인캐시 589,000 0
비트코인골드 39,120 ▲130
이더리움 4,13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5,500 ▼80
리플 723 ▼3
이오스 1,107 ▲7
퀀텀 4,899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184,000 ▼163,000
이더리움 4,13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5,580 ▲30
메탈 2,234 ▼12
리스크 2,421 ▲12
리플 723 ▼3
에이다 630 ▲1
스팀 41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029,000 ▼326,000
비트코인캐시 589,000 0
비트코인골드 38,490 0
이더리움 4,13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5,480 ▼40
리플 722 ▼4
퀀텀 4,892 ▼16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