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23대 황운하 신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황운하 청장은 취임사에서 18세기 초 근대 경찰의 창시자인 로버트 필 경의 '경찰이 곧 시민이자,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경찰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찰활동을 시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경찰, 고도로 전문화된 프로경찰, 동시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또 "분권과 협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수사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해 공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며 "인사 청탁이 배격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인사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1962년 대전 출신으로 서대전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학 법학 학사 1기,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황 청장은 경위로 입문해 2011년 경무관으로 승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치안감으로 승진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재직 시 강력하게 신임했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였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언행으로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폭행 사건 은폐의혹과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23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취임
기사입력:2017-08-03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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