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은 지난 주말 법정 준수사항위반으로 10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을 구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포항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2015년 3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절도 비행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심야시간 외출제한 위반,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작년 7월 구인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재차 무단가출 해 모텔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회피하다 지난 주말 지명수배로 경찰에 검거됐다.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며 대기한 후 다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준법지원센터는 보호자가 생업이나 가족의 불화로 자녀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특별교육,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이경민 과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일탈행동이 특히 심해지는 지금 같은 시점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자와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며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포항준법지원센터, 10대 보호관찰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7-07-24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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