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박 씨에게 징역 1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이라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기록부에 진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박씨는 김 원장과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무료 미용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 취했다고 봐야” 기사입력:2017-05-18 1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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