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은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인도집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ㆍ판단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회 측은 "국내의 법ㆍ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가운데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전했다.
이어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활동을 시작으로 산하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TF팀’을 발족해 지자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령상 쟁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