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 결정”

“공익활동 주력 조건부 수리” 기사입력:2017-05-02 14:06:0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찬반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에 대해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40.74 ▲43.19
코스닥 954.59 ▲3.43
코스피200 704.64 ▲8.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676,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879,000 ▲2,000
이더리움 4,90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8,890 ▼40
리플 3,039 ▲2
퀀텀 2,1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25,000 ▲182,000
이더리움 4,90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8,900 ▼30
메탈 603 ▲9
리스크 305 ▼1
리플 3,041 ▲4
에이다 583 ▼1
스팀 10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1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879,500 ▲4,000
이더리움 4,90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8,910 ▲40
리플 3,039 ▲2
퀀텀 2,150 ▼10
이오타 1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