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약 50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안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북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 김태완 법원 사무관은 가족관계등록의 전반적 개념과 개명·이혼·친권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법률학교 강의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사법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