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판시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토론회 사회는 박성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좌장은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이은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가 하며,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측은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본질은 순수한 법률사무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자격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서 변리사에게만 특혜를 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