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2017년 3월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이후 피의자의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변호활동을 계속해 구속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제도를 통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재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로 논의했다.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나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한 사건유형에서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국가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2016년도에 마련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실무상 정착 필요성을 공감했다.
전국 법원장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전국 법원장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전국 법원에 점차적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방안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 밖에 ▲전국 법관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관한 토의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 활동 ▲민사재판에서 1심 집중 및 항소심의 쟁점 중심 심리방식의 정립 ▲양형심리 강화를 통한 형사재판 1심 충실화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모성 지원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 등에 관하여도 논의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