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미지 확대보기언론보도에 따르면, 판사 480여명이 참여하는 법원 최대 학회
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초 전국 법관 2900여명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지를 배포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대법원장 중심의 관료적인 법원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 독립성 보장, 판사회의 활성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9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발령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모 판사에게 ‘3월 25일로 예정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당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0일 모 판사를 법원행정처 부임 2시간 만에 원래 소속인 수도권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냈다고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향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약속이 ‘위선적인 미봉책’이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관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면 법관 인사권을 독점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을 해쳤다고 볼 수 있다”며 “정권 실세나 재벌 총수를 재판하는 법관이 과연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겠냐는 국민적 우려 역시 불식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승진ㆍ전보인사를 법관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일선 법원의 사무분담 결정은 해당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심의하도록 해,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방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