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은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공단은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금년 1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업무협약이 소비자기본권과 관련한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