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혼인 4개월 만에 별거 재혼부부 이혼 인정

기사입력:2017-01-06 15:23: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혼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재혼 부부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2015년 12월 재혼하며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 다투다가 A씨의 부탁을 받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 3월 새벽 B씨가 술을 마신 후 같이 자자며 A씨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하자,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혼인 이후 남편 B씨가 지급하는 생활비 액수나 B씨와 자신의 딸 사이의 관계로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집을 나와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만 A씨(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박상현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사회경험과 인생경험이 적지 않은 나이로서 각 재혼이며 각각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서로의 처지 및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까지 한 점, 원고와 피고 모두 부부 갈등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 점, 혼인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모두의 잘못으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관한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상현 판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봐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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