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김기홍 후보는 2015년 3월 2일 김녕농협 선거인 1648명에게 우편 송부되는 선거공보물에 만화를 게재하면서, 상대 후보(A)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기재했다.
또한 마치 A후보의 잘못으로 김녕조합이 망해가고 있으며, A후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비열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2016년 1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민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 공보물에 게재할 만화 중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하게 사용된 조합 적립금 등을 두고 마치 전임 조합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그림과 문구를 기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홍 조합장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만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면 김녕농협 재정상황의 객관적 어려움보다는 김녕농협이 어려워진 것이 전적으로 조합장 A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대 후보자였던 A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기홍 조합장은 당선무효로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다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