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경찰서는 지난 9월 열린 '영양군수배 골프대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대회 주최 측이 군내 기업체 등에서 금품 협찬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했다.
경찰은 "대회를 개최한 영양군체육회 등은 민간단체이고 금품을 낸 곳도 자발적인 협찬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영양군체육회 등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9월 28∼29일과 예천에서 대회를 연 30일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경품으로 제공했다.
연합뉴스
경북 첫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영양골프대회 금품협찬 의혹... “혐의없음”
기사입력:2016-12-16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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