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첫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영양골프대회 금품협찬 의혹... “혐의없음”

기사입력:2016-12-16 10:33:05
경북 영양경찰서는 지난 9월 열린 '영양군수배 골프대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대회 주최 측이 군내 기업체 등에서 금품 협찬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했다.

경찰은 "대회를 개최한 영양군체육회 등은 민간단체이고 금품을 낸 곳도 자발적인 협찬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영양군체육회 등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9월 28∼29일과 예천에서 대회를 연 30일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경품으로 제공했다.

연합뉴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2,000 ▲78,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200
이더리움 3,23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60
리플 1,754 0
퀀텀 1,14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95,000 ▲172,000
이더리움 3,23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40
메탈 355 ▲1
리스크 271 ▼3
리플 1,754 ▼1
에이다 293 ▲1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8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3,800 ▲100
이더리움 3,23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60
리플 1,754 ▼1
퀀텀 1,155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