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명함 돌린 전주시의원 벌금형

기사입력:2016-11-25 15:42:00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장 등 100여 명에게 특정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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