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오빠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으로 고의가 없어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여) 씨와 아들 김 모(26)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이뤄진 정신감정 보고서 중 '정상' 판정된 아들 김 씨에 대한 정신감성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어머니 김 씨는 구속 후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아들 김 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를 증인 신청했다.
김 씨 모자는 지난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 모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를 이용해 먼저 죽였다.
이후 어머니 김 씨는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씐 것으로 보고 딸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김 씨의 조모는 과거 무속인이었고 김 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귀신 들렸다” 친딸 살해한 모자 '심신상실' 주장
기사입력:2016-11-25 1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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